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0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06
- 선고일
- 2014-05-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2차례의 보정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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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