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0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1008
- 선고일
- 2014-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첫 3개월간 고정급 지급과 출퇴근 관리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매출 대비 수수료 정산 방식과 자유직업소득업자 계약 내용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가 명확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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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