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부노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노9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매년 초에 제출해야 함에도 2014년 6월경에야 제출하였고,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 및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단체 등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상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급여 미지급과 업무복귀 명령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부노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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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