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부노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노9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운영하던 콜 시스템을 폐쇄하고 통신장비를 취거하도록 한 행위는 특정 노조에 대한 차별적 지원 논란을 해소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콜 배차요원에 대한 단전 및 감금 주장 역시 배차요원이 비조합원이고 근태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 탈퇴 종용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부노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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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