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1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노112
- 선고일
- 2014-12-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측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취소 결정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며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부노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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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