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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1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노112
선고일
2014-12-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측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취소 결정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며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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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