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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차별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3차별5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자 차별적 처우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신청인 간의 업무수행방법, 작업 조건, 업무난이도, 책임과 권한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는 간헐적·보조적 업무에 불과하여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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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차별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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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