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3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차별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다른 직원의 장기 근속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3차별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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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