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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3차별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3차별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다른 직원의 장기 근속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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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차별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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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