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3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차별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인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해당 금품을 지급받지 못해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공시설을 수탁받으면서 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기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승계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3차별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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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