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3차별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차별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번 근로자들의 경우 무기계약직 영양사와 업무 성격이 달라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4~25번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주된 업무의 핵심 요소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내부계획을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한정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3차별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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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