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3차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차별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OO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OO대학교 소속 기능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노동청은 실질적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 설립등기, 정관, 독자적 사업 수행, 독립된 회계 처리 등을 갖추어 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집단의 사용자가 서로 달라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3차별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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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