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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3의결5
선고일
2014-01-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서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는 점과 성과금 배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협정서 제6조에서 월정액 급여 산정을 위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과 연료비 부담 상한선을 정한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정서 제6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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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의결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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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