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손해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손해4
- 선고일
- 2013-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연봉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적이 없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 역시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3손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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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