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손해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3손해4
선고일
2013-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연봉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적이 없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 역시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3손해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