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부해90
- 선고일
- 2013-05-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처분 전력과 대표이사의 승무정지 기간 감경 조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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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