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6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부해608
- 선고일
- 2013-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주소 불명 등으로 각종 문서가 반송되었고,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출석 요구 및 심문회의에 불응하였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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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