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부해56
- 선고일
- 2013-04-15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지각 및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근로자 2의 교통사고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1의 지각은 규정상 승무정지 대상이고 휴대폰 사용 사고는 1회에 불과한 점, 근로자 2의 사고는 배차간격 등 구조적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 처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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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