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부해54
- 선고일
- 2013-03-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은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내린 점과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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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