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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5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3부해54
선고일
2013-03-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은 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내린 점과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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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