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1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부해116
- 선고일
- 2013-07-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복무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통보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회의 종료 시점 즈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과거 두 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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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