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3부해1
- 선고일
- 2013-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59세의 고령자 신분으로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에게 갱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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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