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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차별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2차별6
선고일
2013-02-1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핵심 요소, 숙련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급여규정상 호봉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2011년도 및 2012년도 호봉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규정상 정기승급일이 매년 4월 1일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률을 매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지 않은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임의로 제정한 기본급 내규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준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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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