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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차별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2차별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종·유사한 운전강사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급은 지급 의무가 없는 임의적 금품이라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급·연장수당·특별연장수당·소급인상분은 재직 기간 차이를 고려할 때 차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여금·차량유지비·휴가비·애경사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업무상 권한이나 책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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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