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2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차별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종·유사한 운전강사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급은 지급 의무가 없는 임의적 금품이라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급·연장수당·특별연장수당·소급인상분은 재직 기간 차이를 고려할 때 차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여금·차량유지비·휴가비·애경사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업무상 권한이나 책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2차별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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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