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2차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차별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금전 청구가 불가능하며 미사용 시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별 금지 영역인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년 미달 근로자와 달리 정한 것은 고령자 고용 안정 등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전 신청과 성질이 동일한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2차별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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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