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2차별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차별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인물 중 일부는 동일한 기간제근로자이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수업 외에도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비중 있게 수행하고 부장 직책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달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2차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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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