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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차별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2차별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인물 중 일부는 동일한 기간제근로자이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수업 외에도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비중 있게 수행하고 부장 직책으로서 책임과 권한이 달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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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차별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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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