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2차별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차별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실습생인 근로자들이 정규직 생산사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규직과 혼합된 조에서 동일한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생산사원이 적정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방법이나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근로의 질과 양이 정규직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2차별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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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