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9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부해912
- 선고일
- 2012-11-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 전 형식적으로 복직을 명령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답변서 제출 요구와 심문회의에도 불응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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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