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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9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2부해912
선고일
2012-11-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 전 형식적으로 복직을 명령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답변서 제출 요구와 심문회의에도 불응한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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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