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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7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2부해75
선고일
2012-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던 중,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희망퇴직신청서와 각서 등을 제출하고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리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취지로 기재한 '인권유린, 인사탄압 인정'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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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