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7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부해75
- 선고일
- 2012-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던 중,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희망퇴직신청서와 각서 등을 제출하고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리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취지로 기재한 '인권유린, 인사탄압 인정'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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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