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6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부해65
- 선고일
- 2012-06-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미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운송수입금 부정착복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운송수입금 부정착복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전례가 없었고,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작업의 중지)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