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4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부해47
- 선고일
- 2012-05-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빈 사무실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입문 임의 개방행위가 징계를 받을 정도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경비용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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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