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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4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2부해47
선고일
2012-05-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빈 사무실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입문 임의 개방행위가 징계를 받을 정도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경비용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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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