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2단협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2단협2
- 선고일
- 2012-02-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대구광역시의 인건비 정산 기준 변경에 따라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호봉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대구시 기준 변경에 따른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2단협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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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