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1차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차별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에 방학기간이 제외된 것은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경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호봉을 승급 없이 14호봉으로 제한하여 적용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호봉 제한이 사용자의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1차별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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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