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차별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차별6
- 선고일
- 2012-02-16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은 사용자가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만 수서실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법상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를 비교대상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근로자들이 자신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정한 차별시정 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1차별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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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