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1차별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차별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자유로운 처분에 제한이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영역인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병가 사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1차별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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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