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1의결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의결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제일여객자동차(주)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중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정한 조항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관계 법령상 최대 4,000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통상적인 급여보다 과도한 급여기준을 설정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업무 수행 및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획일적으로 급여를 정한 조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1의결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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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