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8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부해284
- 선고일
- 2012-07-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사용자1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와 양정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며, 재계약 가능기간이 지나 구제이익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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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