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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8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1부해284
선고일
2012-07-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사용자1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와 양정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며, 재계약 가능기간이 지나 구제이익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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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