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8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부해283
- 선고일
- 2012-07-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했으므로, 근로자들을 사용자1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자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와 양정도 적정하여 사용자2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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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