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6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부해161
- 선고일
- 2012-03-08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관의 동시다발적 파업에 조합원 신분으로 참석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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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