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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6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1부해160
선고일
2012-03-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와 독립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원청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불법파업 참가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노조 주관의 다발성 파업으로서 조합원 신분상 참석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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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