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6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1부해160
- 선고일
- 2012-03-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와 독립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원청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불법파업 참가 및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상급노조 주관의 다발성 파업으로서 조합원 신분상 참석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