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0차별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므로 법인 및 법인이 설치한 사업장 중 법인을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고령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년 미도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한 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불리한 처우의 근거가 있고 정년 경과 여부라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0차별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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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