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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차별8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0차별8
선고일
2010-07-13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자재보급업무가 사용자의 상시적인 업무지시 없이 독자적 수행이 가능했고, 원청 관리자의 요청은 도급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하청 현장대리인이 현장 관리감독과 주도적인 근태관리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주체는 하청 사업주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도급 관계에 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위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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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