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차별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0차별8
- 선고일
- 2010-07-13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자재보급업무가 사용자의 상시적인 업무지시 없이 독자적 수행이 가능했고, 원청 관리자의 요청은 도급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시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하청 현장대리인이 현장 관리감독과 주도적인 근태관리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주체는 하청 사업주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가 아닌 도급 관계에 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위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0차별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