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0차별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신청한 기본급, 상여금, 효도수당 등은 차별금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효도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본급, 경영성과급, 직책·직무수당, 현금출납수당은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이 아니며, 전적위로금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0차별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