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차별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0차별4
- 선고일
- 2010-05-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정해져 별도 출장명령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해당 근로자는 입사 전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자격면허수당과 관련된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0차별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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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