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단협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0단협3
- 선고일
- 2010-09-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임금협정에 따라 업무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의 기본급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정에 사용자의 출근 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당연히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0단협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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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