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9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09차별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상대방으로 하부조직이 아닌 국가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인 기능군무원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기능군무원은 조리 외에 급식결산, 부대훈련 등 핵심적인 부가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간조리원인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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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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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