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09차별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9차별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상대방으로 하부조직이 아닌 국가만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원인 기능군무원은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기능군무원은 조리 외에 급식결산, 부대훈련 등 핵심적인 부가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간조리원인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09차별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