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8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08차별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금호타이어(주) 직원들과 혼재되어 작업하고 사용사업주 측의 지휘·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들을 파견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단순 업무인 타이어 포장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직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파견사업주인 (주)성원티피가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보다 기본급, 상여금, 안전수당, 공정지원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08차별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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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