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7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07차별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전남지사는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법인인 한국철도공사(사용자1)만이 당사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근로자 전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기간제법 시행 이후인 2007년 7월 31일에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07차별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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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