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7차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07차별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경남지사가 내부기관에 불과하여 시정신청의 직접적인 당사자 적격성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정규계약직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이 반영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에 구체적인 차별 내용이 없고 관련 지침이 삭제되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07차별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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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