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7차별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07차별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 교체가 가능함에도 배치전환을 행하고 2007년 7월분 임금에서 차별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서로 다른 임금결정체계 적용 그 자체는 차별로 볼 수 없으나, 예상 호봉을 환산·산정한 기준에 비추어 발생한 7월분 임금 차액 지급과 기존 도축공정 업무로의 복직을 명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초임 7호봉 적용 요구 및 나머지 휴가 등 복리후생 관련 시정신청 등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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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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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