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2026공정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충북2026공정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 및 교섭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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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